공지사항
[안내] 이용약관·환불규정 개정 (2026년 11월 12일 시행, 유료 교재를 웹에서 읽는 기능)
안녕하세요, 위니버시티입니다.
지금까지 유료 교재는 웹에서 소개·목차·미리보기만 보이고, 전체 내용은 PDF로만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. 오늘(10월 13일)부터 구매하신 유료 교재를 웹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. 휴대폰에서도 읽기 편하고, 고친 내용이 바로 반영되며, 스터디에서 진도도 함께 쌓입니다.
PDF는 지금처럼 그대로 내려받아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. 웹은 편하게 읽는 곳, PDF는 내 컴퓨터에 남겨 두는 파일입니다.
이에 맞춰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고쳤습니다.
시행일: 2026년 11월 12일(목)
무엇이 바뀌나요?
- 유료 교재를 구매하면 웹에서 전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. 이미 구매하신 분도 오늘부터 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.
- PDF 다운로드는 지금과 같습니다.
- 환불(청약 철회) 기준: 지금은 "구매 7일 이내 + PDF를 내려받지 않음"이면 환불됩니다. 시행일부터는 여기에 "웹에서 미리보기가 아닌 본문을 열지 않음"이 더해집니다. 웹에서 본문을 열면 PDF를 내려받은 것과 같이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제한됩니다.
- 약관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, 웹 본문은 지금도 처음 열 때 이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뒤에 열립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본문이 열리지 않고, 지금 기준(구매 7일 이내 + PDF 미다운로드)대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미리보기 절은 지금처럼 누구나 읽을 수 있고, 미리보기를 읽은 것은 본문을 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
- 파일이나 웹 본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내용이 소개와 다르면 지금처럼 교환·환불해 드립니다.
이용약관 (v2.4)
- 제3조 제9호: 유료 교재를 "구매한 회원이 웹에서 전체 내용을 열람하고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교재"로 정의
- 제6조: 서비스 내용에 유료 교재 웹 열람 반영
- 제17조 제4항 제7호·제8호: 웹에서 본문을 연 경우도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포함, 하자 환불 기간 기준일에 웹 첫 열람일 추가
- 제17조의 2: '유료 교재와 전자책의 이용'으로 고치고 웹 열람 권한(판매 중지 뒤에도 유지, 환불되면 소멸, 무단 복제 금지) 추가
환불규정 (v2.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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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료 교재(웹 열람·전자책 PDF) 청약 철회 조건: 표와 안내에 웹 본문 열람 기준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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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 구매 교재에서 직접 환불할 수 있는 조건에 "웹에서 본문을 열지 않음" 추가
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탈퇴하실 수 있으며,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(이용약관 제2조 제4항).
궁금한 점은 화면 오른쪽 아래 '문의하기'로 물어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