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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안내] 위룸 웹 공개 '고칠 수도 있음' 추가와 이용약관 v2.8 개정 (2026-10-21 시행)

위니버시티 운영팀2026.10.211

안녕하세요, 위니버시티입니다.

위룸 페이지를 웹에 공개할 때, 주소를 받은 사람이 보기만 할지 로그인 없이 고칠 수도 있게 할지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에 맞춰 이용약관을 v2.8로 개정합니다.

무엇이 달라지나요?

  • 공유 창의 웹 공개에서 "주소를 받은 사람: 보기만 / 고칠 수도 있음 (로그인 없이)"을 고를 수 있습니다. 처음 공개할 때는 늘 '보기만'입니다.
  • '고칠 수도 있음'으로 바꾸면 주소를 아는 누구나 로그인 없이 공개한 페이지의 본문을 고칠 수 있습니다. 공개 화면 오른쪽 위의 "고치기"를 누르면 됩니다.
  • 방문자는 본문 글만 고칠 수 있습니다. 그림·파일 올리기, 제목 바꾸기, 페이지 만들기·지우기는 할 수 없습니다.
  • 방문자가 고친 내용은 페이지 이력에 '방문자'로 남고, 공개한 분이 이력에서 이전 내용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.
  • '보기만'으로 바꾸거나 공개를 끄면 고치고 있던 방문자는 1분 안에 끊깁니다.

이용약관 v2.8 (제24조의 6 신설)

  • 위룸 페이지 웹 공개와 공개 주소 권한(보기만·고칠 수도 있음)을 정했습니다.
  • '고칠 수도 있음'으로 공개한 회원은 주소를 누구에게 알릴지 정하고, 공개한 페이지의 내용(방문자가 고친 내용 포함)과 그 공개로 생긴 일에 책임을 집니다.
  • 공개한 페이지에 불법·권리 침해 내용이 있으면 회사가 공개를 끄거나 내용을 가릴 수 있습니다.

새 기능을 고른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이용 조건은 바뀌지 않아, 이용약관 제2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. 전문은 이용약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고칠 수 있게 공개할 때는 민감한 내용이나 본문에 단 메모가 없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. 고치는 방문자에게는 메모도 보입니다.

감사합니다.